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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방법,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, 과태료 면제기간, 온라인 신고 방법

by 쓸모있다 연구소 2025. 5. 12.

📢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,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꼭 확인하세요!

 
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.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
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
🔗 전월세 계약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
📌 항목 📋 내용
시행일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
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
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신고 지역 수도권, 광역시, 세종, 제주, 시 지역 (※ 군 지역 제외)
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
과태료 최대 30만 원
신고 방법 ▪ 온라인 신고 가능
▪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

🔍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

  •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
  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  • 수도권, 광역시, 세종, 제주, 시 지역 (군 지역 제외)

🕒 신고 기한과 과태료

  •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  • 2025년 6월 1일 이후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
  •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, 그 전까지는 과태료 면제

📝 주택임대차 신고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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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💻 온라인 신고 가능
  • 🏢 오프라인 신고: 임대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

📂 신고 시 준비서류

  • 임대차계약서
  •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
  • 공인중개사 이용 시 중개사무소 사업자등록증

⚠️ 유의사항

  •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(거부 시 단독 신고 가능)
  •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보호 효과

☎ 문의: 국토교통부 콜센터 1533-29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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