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,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방법 꼭 확인하세요!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.
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은
반드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항목 | 📋 내용 |
---|---|
시행일 |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|
신고 대상 |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|
신고 지역 | 수도권, 광역시, 세종, 제주, 시 지역 (※ 군 지역 제외) |
신고 기한 |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|
과태료 | 최대 30만 원 |
신고 방법 | ▪ 온라인 신고 가능 ▪ 오프라인: 주민센터 방문 |
🔍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
-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또는 갱신 계약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
- 수도권, 광역시, 세종, 제주, 시 지역 (군 지역 제외)
🕒 신고 기한과 과태료
-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- 2025년 6월 1일 이후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 원 부과
-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까지로, 그 전까지는 과태료 면제
📝 주택임대차 신고방법
🔗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- 💻 온라인 신고 가능
- 🏢 오프라인 신고: 임대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
📂 신고 시 준비서류
- 임대차계약서
- 임대인 및 임차인 신분증
- 공인중개사 이용 시 중개사무소 사업자등록증
⚠️ 유의사항
- 임대인·임차인 공동 신고 원칙 (거부 시 단독 신고 가능)
- 신고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임차인 보호 효과
☎ 문의: 국토교통부 콜센터 1533-29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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